어제 일하는데 고용부에서 문자가 하나 왔다.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문자을 받고 나서는 추경으로 지원되는 만 7세 이하 아동수당인줄 알고 따로 신청도 해야되는건가..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다른게 맞았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최근 우한폐렴/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한폐렴/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며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까지 지원이 되니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번갈아가며 쓴다면 한 가정당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최대 10일이 지원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 1일 5만원이 지원이 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된다.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비용보다도 적은 금액이니 급여가 높은 사람일수록 일당(?) 차이는 많이 나겠다만, 지원금액이 아주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역시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것이니 차라리 그냥 안받고 마는게 나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지 준비서류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간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서류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겠다.

[출처-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신청방법은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보자. 말로 풀어서 쓰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이미지를 가져왔다! 아마 나는 따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계획이 없어 신청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를 대비하여 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보았으나!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아직 시스템이 구비중이어서 그런지 관련 서류를 찾을 수가 없었다. ^^ 아마 16일 이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관련 서류가 나올테니 작성해서 신청하면 간단하게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국내 첫 번째 우한폐렴/코로나 19 확진판정(2020년 1월 20일) 이후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된다.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이나 휴교로 인해 미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지만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음.. 뭐 그렇다고 한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

나는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싶은데 회사에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못 쓰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신고센터로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부담이 조금은 덜해진 것 같다. 하지만, 특수신분관계로 별도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고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한다. 즉, 익명으로 신고가 불가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신고사건 처리의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도 받아야해서 일이 번거로워지니 꼭 잘 알아보고 신고하도록 하자.

 

우한폐렴/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인 지원들에 대한 계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당장 지금 받는 지원이야 좋지만 이 것이 다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냥 기쁜 마음으로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모쪼록, 우한폐렴/코로나 19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어서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결국 오늘 전국 어린이집 휴원령이 내려왔다. 교육부소속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진작 개학과 입학이 연기가 되었었고, 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은 감염밀집지역이나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운영중이었는데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사망자도 계속 나오다보니 결국은 휴원령이 내려진 것 같다. 

 

[출처-서울경제]

내일인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휴원을 하게 되었고, 추후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서 휴원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휴원과 개학 연기에 긴급돌봄서비스와 휴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실제 맞벌이 부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를 강화했지만 상담센터에 연결이 되지 않거나 신청이 어렵고, 돌봄교실은 많은 아이들이 몰리게 되어 기존보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될텐데 어느 부모가 아이를 보내려고 하겠냐는 것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접수를 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돌봄 서비스 강화 정책으로 인해 신청절차가 한시적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 소개와 이용 안내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나 정부가 말한 긴급돌봄이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없다. 그 외의 코로나로 인한 긴급돌봄 서비스 문의는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할텐데 전화 연결도 되지 않는다니 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겠다. 

 

[출처-아이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족돌봄 휴가제도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았는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 한들 마음 편히 쓸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가족돌봄 휴가제도지난 1월부터 시행된 신설 제도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 휴가를 쓸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더러 휴가를 사용할 여건이 안되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권고가 강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연차를 쓰기가 어려운 실정이니 맞벌이 부부들은 긴급돌봄 서비스가 바로 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제대로 권고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정 부분 강제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어린이집도 긴급보육이 실시되어 맞벌이 자녀들은 등원이 가능하지만 정부에서는 등원하는 영유아가 없어도 교직원은 되도록 출근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이 휴원을 해도 나같이 기관에서 일하는 엄마들 역시 다른 보육대체수단을 찾아야하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긴다. 교사도 누군가의 부모 아닙니까? ㅎㅎ 휴원만 시켜놓고 맞벌이 부부들은 알아서 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출처-연합뉴스]

더 암담한 소식은, 이렇게 긴급돌봄 서비스가 불안정한 상태임에도 휴업이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학사운영 방안' 을 제공하였는데 휴업에 따른 학습 지원과 교원 출결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긴급돌봄'은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한다는 원칙만 담겨있다. 돌봄을 신청한 아이들은 모두 수용하겠다는 '긴급돌봄' 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것. 이 것에 대한 인력충원에 대한 대책도 없고 안전수칙에 대한 메뉴얼은 하나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로, 등원한 아이들 중에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있어도 어떻게 대처하라는 명령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추후 개학 연기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전망인데 맞벌이 부부들의 근심이 대기권을 뚫고 나갈 기세다. 

 

이 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니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은 휴원이 장기화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솔직한 심정으로 어린이집 비용 다 내도 괜찮으니 상황이 어느정도 소강상태를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은 등원시키고 싶기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맞벌이 가정이니 그렇게는 힘들겠지. 

 

위험한 상황인 만큼 특히나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는 것은 좋다 이 말이다. 그리고 그 것이 당연하기도 하고 말이다.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맞벌이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부모 중 한 명은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배려해준다던지, 무급 휴가라도 마음 편히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강제성을 띄고 실행을 시켜 주던지. 무턱대고 기관들을 휴원시키고 개학을 연기하지 말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침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수족구가 유행하거나 독감이 유행할 때도 이렇게 해달라고 징징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전염병에 대한 대책이니 만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주길 바란다. 빠른 시일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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