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하는데 고용부에서 문자가 하나 왔다.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문자을 받고 나서는 추경으로 지원되는 만 7세 이하 아동수당인줄 알고 따로 신청도 해야되는건가..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다른게 맞았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최근 우한폐렴/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한폐렴/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되며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까지 지원이 되니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번갈아가며 쓴다면 한 가정당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최대 10일이 지원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될까? 1일 5만원이 지원이 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된다.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비용보다도 적은 금액이니 급여가 높은 사람일수록 일당(?) 차이는 많이 나겠다만, 지원금액이 아주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역시 우리 세금으로 주는 것이니 차라리 그냥 안받고 마는게 나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지 준비서류는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간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서류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겠다.

[출처-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신청방법은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보자. 말로 풀어서 쓰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서 이미지를 가져왔다! 아마 나는 따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계획이 없어 신청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를 대비하여 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보았으나!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아직 시스템이 구비중이어서 그런지 관련 서류를 찾을 수가 없었다. ^^ 아마 16일 이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관련 서류가 나올테니 작성해서 신청하면 간단하게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국내 첫 번째 우한폐렴/코로나 19 확진판정(2020년 1월 20일) 이후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지원이 된다.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이나 휴교로 인해 미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이 되지만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대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음.. 뭐 그렇다고 한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

나는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싶은데 회사에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못 쓰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신고센터로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부담이 조금은 덜해진 것 같다. 하지만, 특수신분관계로 별도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은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고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한다. 즉, 익명으로 신고가 불가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신고사건 처리의 경우에는 지방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도 받아야해서 일이 번거로워지니 꼭 잘 알아보고 신고하도록 하자.

 

우한폐렴/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인 지원들에 대한 계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당장 지금 받는 지원이야 좋지만 이 것이 다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냥 기쁜 마음으로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모쪼록, 우한폐렴/코로나 19에 대한 포스팅을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어서 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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